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1)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국내 거소자)
2) 청구방법
-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인터넷을 통한 청구 : [email protected]
3) 업무 담당 부서 안내
- 서강대학교 기획예산팀 (Tel : 02-705-8965)
1) 공개여부결정 기간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2)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정보는 공개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3) 제3자의 비공개요청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대상정보의 비공개 요청 가능
1)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방법
-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비공개시 그 사유 및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
2) 공개결정시 명시내용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이의신청 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함
* 이의신청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2) 행정심판법(법 제19조)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9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재결(행정심판법 34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