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대학/대학원학사정보(대학)수업
- 1. 학기 중 필수과목 미이수자, 기타과목 수강 희망자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한다.
- 2. 계절수업은 4주 이내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3. 계절수업 수강신청은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 4. 계절수업은 휴학 중에도 수강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 5. 수강신청 학생수가 15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 6. 수강과목의 취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수업일수 1/2 이내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
- 7. 수업료는 학점 단위로 책정하며, 개강 전날까지는 전액 환불이며, 개강일부터는 수업료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 8. 수강과목의 결석횟수가 총 수업시간의 1/8을 초과하면 성적은 FA로 처리된다.
(예를들어, 3학점 수업으로 1회 3시간 연강 수업일 경우, 결석횟수 2회(6시간)를 초과하면 FA로 처리됨)
- 9.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학기 신청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학적부에 계절학기로 별도 기재하고 다음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총취득학점 및 총성적평점평균에 산입한다. 다만, 2011학년도 1학기 이후 8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이 졸업직전 계절수업을 듣고 취득한 학점은 당해학기 졸업사정에 반영할 수 있다.(조기졸업 신청자는 제외)